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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모르면 과태료 부과

by 오가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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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 알아보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제는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서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마찬가지 이다.



*차량속도 20km/h 제한,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모든
횡단보도의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주행하여야 한다.



*아파트 단지 통행로도 일시정지

아파트단지, 대학교 구내도로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반 시계방향 통행원칙, 회전교차로
진입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천천히 집입하고
선행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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