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E1132D834545E3DABDA83FE2837115 원산지 표시 품목과 과태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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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품목과 과태료 알아보기!

by 오가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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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한다.

 

간편식품,농산물 가공품류7개,

건강기능성식품 원료6개 품목으로

13개의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배합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

해야하며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2개

국가까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각각 표시해야한다.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된다.

 

거짓표시에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시에는

부당 이득금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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