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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한다.
간편식품,농산물 가공품류7개,
건강기능성식품 원료6개 품목으로
13개의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배합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
해야하며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2개
국가까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각각 표시해야한다.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거짓표시에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시에는
부당 이득금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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