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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충돌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최대징역15년의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결.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분류되
특가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착용을
의무화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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